논평_
‘이랜드 노동조합 농성장 공권력 투입’에 대한 민언련 논평(2007.7.20)
등록 2013.09.04 17:55
조회 279

 

 

 

이랜드 사태, 공권력 투입으로 해결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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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전 정부는 각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랜드 조합원들이 점거 농성 중이던 홈에버 상암점과 뉴코아 강남점에 공권력을 투입, 노조원 전원을 연행했다. 우리는 정부의 공권력 투입이 사태를 해결하기는커녕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 둔다.


이번 사태는 비정규직법이 갖고 있는 허점으로 인해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비정규직법에 의하면 기업은 7월 1일 이후에 계약을 맺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2년 넘게 고용하면 의무적으로 정규직으로 바꾸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용역·파견으로 전환하는 것을 차단하지 않는 이 법의 허점으로 인해 기업들이 차별을 바로잡기 보다는 아예 비정규직을 해고하거나 외주업체로 업무를 넘길 것이라는 비판이 있었다. 이랜드 사태는 이런 비정규직법의 허점을 악용한 전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은 이랜드 사측에 있다. 이랜드 사측은 7월 1일 비정규직법 시행을 앞두고 차별시정과 정규직화를 회피하기 위해 뉴코아 아울렛과 홈에버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계산원 750명을 해고하고 업무를 용역업체로 외주화했다. 또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공권력 투입 요청을 공공연히 흘리는가하면 뉴코아 강남점의 출입문을 용접으로 봉쇄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인권침해라는 지적까지 받았다.
더군다나 이랜드 사측은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으나 이마저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정부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먼저 비정규직법의 맹점으로 인한 사업주들의 대량 해고와 외주화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임에도 정부가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 없이 수수방관 해왔다는 점은 무책임한 태도이다. 또한 그동안 정부는 이랜드 그룹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미온적으로 대처하면서도 벼랑 끝에 내몰린 노조원들의 요구에는 가차 없이 공권력을 휘둘렀다. 노동부는 겉으로는 중재노력을 하는 듯 했으나 18일 이상수 장관이 직접 나서 “교섭이 안 되면 공권력을 투입하겠다”는 등의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따라서 노동부의 ‘중재’는 공권력 투입을 위한 명분 쌓기에 불과했다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더 늦기 전에 이랜드 사측은 해고된 노동자 전원을 조건 없이 원직 복직시켜야 한다. 또 사측은 외주화를 중단하고, 노동조합원들에 대한 고소고발 및 손해배상 청구도 즉각 철회하는 한편 성실한 자세로 노조와의 교섭에 나서야 할 것이다. 정부도 이랜드 사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해 적극적 중재에 나서야 하며, 현행 비정규직법을 입법 취지에 맞게 보완할 것을 촉구한다.
<끝>
 

 

2007년 7월 20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