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_
‘농림부의 출입기자 성매매 접대 의혹’에 대한 민언련 논평(2007.06.08)
등록 2013.09.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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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기자들, 낯 뜨거운 성매매 의혹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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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근대적 기자실 제도의 폐해가 다시 드러났다.
지난 7일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지난 1월 31일 농림부 홍보관리실 공무원들이 출입기자단 기자 20여명과 저녁 회식을 한 뒤 4차로 안마시술소에 가 성매매를 했다는 첩보를 입수해 내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회식자리는 이양호 전임 홍보관리관과 이창범 신임 홍보관리관의 환송 및 환영회로, 농협, 한국농촌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등 농림부 산하 기관 홍보팀장들까지 함께했다고 한다.


‘출입처 제도’의 문제 적나라하게 드러낸 농림부의 환송·환영회
권언유착 근절을 위해 참여정부가 기자실을 폐지했음에도 기자들과 공무원들이 부적절한 술자리를 갖고, 심지어 성매매 업소에까지 갔다는 것은 충격적이고 참담하다.
그동안 기자실 제도의 폐해는 한 두 가지가 아니었다.


이른바 메이저 언론 중심의 폐쇄적 운영, 출입기자와 출입처 간의 흥정과 담합 등 음성적 유착, 권언유착으로 이어지면서 결과적으로 국민들에게 제공되어야 할 공공정보의 양적·질적 저하를 불러왔다. 참여정부는 2003년 브리핑제도 개혁을 통해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 했으나 아직까지 그 병을 고치지 못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의 취지에 일정부분 공감한다. 하지만 우리가 이번 정부의 방안을 비판한 것은 브리핑룸 통폐합만 있고, 정작 언론의 공공정보 접근권 확대 및 국민 알권리 확대 조처가 병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제라도 정부가 언론사, 시민사회와 함께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이 바람직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논의하는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


토론을 통해 합리적인 ‘취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잘못된 취재 관행을 확실히 금지하고 그 외의 정상적 취재에 대해서는 국민의 공공정보 접근권 확대 차원에서 적극 협력하는 조치를 병행하자는 것이다. 또한 정보공개법 개선 및 내부 고발자 보호제도의 도입도 적극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언론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자신들의 과오부터 반성하고 출입처 중심의 취재시스템부터 바꾸려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 지금과 같은 취재시스템이 유지된다면 아무리 제도를 바꿔도 이번과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말란 법이 없기 때문이다.


자신들의 과오에는 침묵하는 언론 보도행태도 문제
이번 사건에 대해 대다수 언론사들이 제대로 보도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다. 오마이뉴스가 처음 보도를 한 이후 현재까지 한겨레신문과 동아일보, 문화일보만 이를 보도했다.


방송3사도 보도하지 않았다. 정부의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을 비난하는 기사는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정작 자신들의 과오에 대해 침묵하는 것은 올바른 언론의 자세가 아니다. 스스로에 대한 반성 없이 정부 정책만 비난하니 ‘뭐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는 비아냥을 사는 것 아닌가?  


농림부 역시 반성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 참여정부 출범 직후부터 ‘권언유착’을 끊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자들과 부적절한 회식자리를 가진 것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경찰도 이번 사건을 제대로 수사해 진실을 밝히고, ‘성매매’ 등 범법행위가 있었다면 그에 따른 책임을 엄중하게 묻기 바란다.<끝>
 

 

2007년 6월 8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