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_
‘한나라당의 사학법 개악 시도 관련 MBC·SBS보도’에 대한 민언련 논평(2007.4.27)
등록 2013.09.02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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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SBS는 사학법 개악의 공범이 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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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와 SBS가 또 다시 메인뉴스를 통해 한나라당의 끈질긴 사학법 개악 시도를 ‘사학법 공방’으로 물타기 하는 보도를 내놨다.
그동안 한나라당은 개정사학법을 자신들의 뜻대로 바꾸겠다며 장외로 뛰쳐나가 일부 사학들의 기득권 지키기에 앞장서는가 하면 의회를 마비시켜 민생법안의 발목을 잡는 행태를 굽히지 않았다. 우리는 이러한 한나라당의 행태를 방송사들이 ‘사학법 공방’이라는 관점에서 무비판적으로 다루거나, ‘사학법 재개정’이 당연한 것인 양 전제하고 여야의 ‘사학법 협상’을 중계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해 왔다. 이런 보도 태도는 결국 의회민주주의를 유린하면서 사학법을 개악하겠다는 한나라당의 아집과 독선에 힘을 실어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24일과 26일 SBS와 MBC는 또 다시 이런 방식으로 사학법 개악 시도를 다뤘다.


SBS 8시뉴스는 24일 <또 사학법 파행?>에서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공방’으로 ‘민생개혁법안 처리가 무산될 우려가 있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는 앵커 멘트에서부터 “사립학교법 재개정 문제를 둘러싸고 국회에서는 또 극단적인 대결이 벌어지고 있다”며 “각종 민생개혁법안 처리가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보도는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이사추천위 구성 방식을 놓고 막판 힘겨루기를 계속하고 있다”며 “한나라당안 대로 하면 ‘이사회쪽 인사들만 임명된다’는 게 열린우리당 주장이고 학운위가 과반을 추천할 경우에는 학운위쪽 인사들로 채워진다는 게 한나라당 주장”이라고 두 당의 주장을 짧게 나열했다. 두 당 교육위 간사를 나란히 인터뷰해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주기도 했다.
이어 “양당의 내부 반발은 물론 이해관계자들의 압력이 워낙 거세, 사학법은 물론 자칫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로스쿨 도입 법안의 국회 처리가 이번에도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며 민생법안 처리를 발목잡고 있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가린 채‘양당 갈등으로 민생개혁법안 처리가 무산될 우려’가 있다고 전망하는 데 그쳤다.


한편 26일 MBC 뉴스데스크 <처리 불투명>은 ‘사학법 처리가 힘들게 됐다’며 사학법 재개정을 당연한 일인 양 전제하고 그 처리가 불투명해진 원인이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에게 있는 듯이 다뤘다.
이 보도 역시 SBS와 마찬가지로 ‘개방이사 추천위원회 구성’에 대해 “한나라당은 추천위원 절반을 모든 사학 재단에 주자는 것이고, 열린우리당은 일부 종교 재단에 한해 허용하자는 안”이라며 두 당의 ‘안’을 간략하게 설명했다.
이어 두 당이 “각자의 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하는 방식에 잠정 합의”했으나 열린우리당 의원총회에서 거부됐고, 양당이 재협상에 나섰지만 “민주노동당의 기습 시위로 무산”됐다고 보도하는데 그쳤다. 이와 함께 민주노동당의 기습시위 장면과 함께 열린우리당 장영달 의원과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이 실랑이를 하는 장면이 짧게 나왔다. 사학법 ‘개악’을 주도하고 있는 한나라당은 쏙 빠진 채, 한나라당에 휘둘려 ‘양보’를 거듭하는 열린우리당과 두 당의 협상으로 사학법이 개악되는 것을 막으려는 민주노동당만 문제인 것처럼 인식될 우려가 크다.
뿐만 아니라 이 보도는 “양당이 끝내 사학법 개정안 처리 방식을 합의하지 못할 경우, 4월 국회 처리가 연계된 로스쿨법은 물론이고 국민연금법도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며 민생법안을 볼모로 삼는 한나라당의 태도에 대한 비판 없이 ‘사학법 재개정’을 못하면 민생법안이 무산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인 양 ‘처리 불투명’에만 초점을 맞췄다.


거듭 지적하지만 사학법 재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아 ‘민생법안’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는 식의 주장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사학법을 ‘재개정’하지 않으면 다른 법안도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한나라당의 태도를 비판하는 것이 우선이다. 덧붙여 이런 한나라당에 끌려 다니면서 다른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사학법 개악을 합의해주겠다는 열린우리당의 무소신과 무원칙을 비판해야 한다. 그러나 MBC와 SBS는 이런 비판은커녕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재개정’의 내용이 무엇이며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조차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채 ‘양방공방’, ‘사학법처리 불투명’ 등으로만 접근했다.


26일 현재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학교운영위원회와 종교재단이 ‘개방이사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여기에 개방이사 추천권을 주겠다는 안에 ‘합의’했다고 한다.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의 구성 방식이나 적용 대상 학교의 범위 등에서 이견이 있지만 두 당의 ‘안’ 모두 사학법을 ‘개악’하는 내용이다. 만약 양 당이 사학법을 개악한 재개정안을 통과시킨다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일부 사학들과 한나라당의 끈질긴 ‘생떼쓰기’가 결국 이기는 셈이다. 그렇게 될 경우 기득권집단의 이익을 위한 ‘의회민주주의를 무력화’의 책임은 사학재단과 한나라당, 열린우리당 뿐만 아니라 사학법 개악 시도를 무비판적으로 다룬 언론들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다. <끝>

 


2007년 4월 27일


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