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_
유선방송 요금 인상을 둘러싼 논란에 대한 민언련 논평(2006.4.27)
등록 2013.08.27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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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은 시청자 볼권리 무시해도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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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부 지역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들이 이용 요금을 대폭 인상해 가입자들의 반발이 거세다. 또 이런 상황에서 사업자들이 일방적으로 방송 송출을 중단해버려 가입자들이 '지상파 방송을 볼 수 있는 권리'까지 침해당함으로써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부산 수영구, 남구, 사상구의 유선방송사업자 '티브로드'는 지난 해 12월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 수신료를 가구별 계약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월 2000원∼3000원에서 6000원 이상 수준으로 올렸다. 이후 '티브로드'는 지난 3월 10일을 전후해 개별계약을 맺지 않은 부산 남구 용호동 LG메트로시티 7347세대 중 기존 개별 계약 세대인 600여 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세대에 대해 방송 송출을 중단했다. 비슷한 시기에 부산 수영구 삼익비치 아파트 3000여 세대와 사상구 10여개 아파트 1만여 세대에도 케이블 방송이 중단됐다.
또 서울 관악케이블TV는 지난 해 12월 기본료를 주택가의 경우 월 4,400원에서 6,600원으로 50% 인상하는 한편, 전출 가구의 케이블을 절단한 후 신규 가입자들로부터 4만 4천원의 설치비를 받고 있다고 한다.
이밖에도 유선방송사업자들은 인기 있는 채널을 '고급형' 서비스로 바꿔 가입자들에게 고급형 서비스 가입을 유도하는 등의 횡포를 부리고 있다. 경남지역 유선방송사업자인 'CJ 케이블넷 경남방송'은 지난 3월 20∼25%의 요금인상에 이어 지난 4월 4일 정기 채널 개편을 하면서 일부 인기 채널을 수신료가 일반형(부가세 포함 8,000원)보다 훨씬 비싼 고급형(부가세, 컨버터 임대료 포함 1만 8,700원) 채널로 옮겨 사실상의 요금인상 효과를 노리고 있다.
일부에서는 요금인상을 위한 불법 담합도 이뤄졌다. 지난 3월 2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종합유선방송 시장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서울 '서초케이블 TV'와 '남부 미디어넷'이 시청료를 월 4천원에서 7천원으로 담합해 인상한 것으로 드러나 각각 1억 천만원과 1억 5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우리는 가장 먼저 시청자 편익을 아랑곳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요금을 인상하고 있는 유선방송사업자들의 안하무인 격 처사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유선방송사업자들은 원가 상승, 디지털 전환에 따른 비용 증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일반 주택과의 형평성 등을 내세워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지 않은 요금의 큰 폭 인상은 가입자들에게 부담을 주는 만큼 시간을 두고, 시청자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치는 것이 마땅하다.
뿐만 아니라 한국케이블TV협회의 2004년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4년 전체 방송시장 총매출 규모 7조 7360억여 원 가운데 케이블 TV 매출은 3조 9360억여 원으로 50.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상파 TV(45.8%)보다도 높은 것으로, 유선방송사업자들이 경영상의 이유를 들어 요금인상을 주장하는 것은 시청자들에게 설득력이 떨어진다. 디지털 전환에 따른 비용 때문에 요금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 역시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몫을 손쉽게 시청자에게 떠넘기겠다는 발상이라는 점에서 문제다.


또 사업자들이 잦은 채널 변경을 통해 가입자들에게 불편을 주고, 인기 채널을 '고가형 서비스'로 옮겨 가입자의 실질적 부담을 주는 것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횡포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유선방송사업자들의 급격한 요금인상은 시청자들이 지상파방송을 무료로 볼 수 있는 '보편적 접근권'을 제약한다는 측면에서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아직도 상당수의 시청자들이 지상파 방송을 보기 위해 유선방송에 가입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동안 유선방송사업자들은 '지상파 방송의 난시청' 상황에서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시청자들의 유선방송 가입을 유도해 고객을 확보할 수 있었다.
따라서 유선방송사업자들은 비록 유료방송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시청자들이 지상파 방송을 볼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데 일정한 '공적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도 일부 사업자들이 계약방식을 변경하면서 급격한 요금인상을 강제하고, 이를 수용하지 않는 가구에 대해 방송 송출을 중단하면서 지상파 방송까지 볼 수 없게 만드는 것은 설령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해도 최소한의 공적 책임조차 지지 않는 처사이다.


지난 4월 13일 방송위원회는 "케이블TV 사업자 등 유료방송사업자에 대하여 이용요금 및 채널편성 변경 등과 관련된 민원 발생 여부를 조사하고 위법행위가 발견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약관변경명령 등의 조치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위법 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제재는 방송위원회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현재 유선방송사업자들의 급격한 요금인상과 채널 변경 등 과정에서 벌어지는 가입자들의 부담 증가와 시청권리 침해 역시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다.
방송위원회가 "이용요금과 관련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법규정을 정비하겠다"고 밝힌 만큼 유선방송사업자들의 횡포를 막고 시청자들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덧붙여 우리는 지상파 방송의 난시청 해소에 책임이 있는 KBS에도 촉구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시청자들이 유선방송사업자들의 요금 인상에 반발하는 이유 가운데에는 지상파 방송의 '난시청 문제'도 있다. 지금까지 KBS가 난시청 문제를 해소하지 못함으로써 많은 시청자들이 수신료 이외의 추가 비용을 지불하면서 지상파방송을 볼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KBS는 유료방송 서비스를 원하지 않은 시청자들이 지상파방송을 무료로, 깨끗하게 볼 수 있도록 수신환경에 적극 나서야 한다.
아울러 난시청 문제의 가장 근원적인 해결책이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 전환'인 만큼 지상파 디지털 전환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주기 바란다.<끝>

 


2006년 4월 27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