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_
'지역지상파DMB방송 비수도권 단일권역 결정'에 대한 민언련 논평(2006.4.3)
등록 2013.08.27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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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성 구현을 위한 정책대안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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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31일 방송위원회는 지역지상파DMB방송권역을 '비수도권 단일권역'으로 확정했다. 우리는 방송위의 이번 결정에 대해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3월 16일 지상파DMB방송의 생명이나 마찬가지인 '지역성'을 구현하기 위해 "6개 광역별로 권역을 나눠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이 하나의 적절한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는 우리 회로서는 방송위의 이번 결정을 납득하기 힘들다. 특히 이번 결정이 방송위 보도자료의 표현대로 지역지상파DMB '방송권역'을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으로 묶은 것이라면, 이는 우리 지역방송에는 재앙이나 마찬가지이므로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심히 우려된다.
비수도권 지역을 모두 단일 '방송권역'으로 하겠다는 의미는 특정 방송사업자의 프로그램이 모든 지역에서 똑같이 방송된다는 것으로 지역지상파DMB임에도 서울의 방송이 전국적으로 방영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이 경우 지역방송은 서울지역 방송들의 '연주소'로 전락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만약 방송위의 이번 결정이 지역지상파DMB방송의 '사업권역'을 결정한 것이라면 최소한의 숨통을 틀 논의가 시작될 수 있다. 정책적 보완수위와 선정된 사업자의 의지에 따라 어느 정도 지역방송의 참여를 담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정사업자가 전국을 단위로 '방송사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준 것이므로 지역성을 고려해 사업의 내용과 방향을 조정할 일말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방송위에 의견서를 내면서 권역별로 사업자를 선정하되 1개 사업자가 전체 권역에 각각 진입하는 것을 허용하는 안도 고려해야한다고 건의한 바 있다. KBS처럼 국가기간방송으로서 전국을 단위로 공적 책임을 담당해야 하거나 EBS처럼 굳이 지역별로 권역을 나눌 필요가 없는 방송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모든 권역에서 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방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는 사실상 단일 사업권역과 지역별 사업권역 둘 모두를 혼용하자는 의미였다. 지역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권역별로 사업자를 선정하고 전국 단일 방송이 적합한 경우에는 1개 사업자가 여러 권역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였다.
지역지상파DMB방송이 지역성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권역별로 사업자 선정이 이뤄지는 것이 타당했다. 비록 우리 회의 의견이 수용되지 못하고 단일권역으로 결정이 났지만 우리 회의 제안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된다.


MBC의 경우, 이번 단일권역 결정으로 사업권을 서울에서 갖게 되었고 이로 인해 지역MBC가 위축될 것이 뻔하다. 또한 지역지상파DMB 서비스를 위해 서울이 과도하게 지역별 중복투자를 부담해야 하는 부작용이 우려되기도 한다. 서울과 지역의 협의에 의해 조절을 시도할 수 있겠지만 이번 권역 결정 과정에서 나타난 서울과 지역의 의견 차로 인한 갈등을 고려할 때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지상파DMB 서비스를 하루라도 빨리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취지와는 반대로 이번 결정으로 인해 서비스 실시가 미뤄지고 공전될 우려가 커졌다.
한편 지역민방의 경우 각 방송사들이 하나의 컨소시엄을 구성해 권역별로 지역성을 구현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지만 SBS의 우월적 지위와 압도적 위세를 감안할 때 실질적으로 컨소시엄 자체가 SBS에 예속되어 지역성 구현이 어려워질 우려가 크다.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방송위가 이번에 비수도권 단일권역을 확정한 것은 지역지상파DMB 정책의 중심을 '지역성 구현'에 두기보다 '사업적 측면'에 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만약 방송위가 지역성은 안중에도 두지 않고 전국으로 방송권역을 넓혀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방송사의 이해에 좌지우지하여 권역결정을 내리고 그것이 '방송권역'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방송위의 존재자체에 회의를 갖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방송위가 비수도권 단일권역을 추진하더라도 지역성을 확실히 담보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조속히 강구해야 한다. 지역지상파DMB가 지역성은 내팽개치고 특정사업자의 이윤추구의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지역방송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하루 속히 마련해 제시해야 한다.


지상파DMB는 지상파방송의 이동수신보완이라는 중요한 의미도 가지고 있다. 지역 지상파DMB 역시 보편적 서비스관점에서 지역주민들을 위해 이동수신을 보완하는 역할을 해주어야한다.
따라서 비록 단일권역 결정이 내려졌더라도 지역지상파DMB에 할당된 한 개의 주파수를 3개의 주파수대역으로 나누어 3개의 멀티플랙스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는 만큼 2개의 멀티플랙스 사업자는 비수도권 단일권역으로 선정하더라도 1개 사업자는 지역별로 나눠 할당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방송위도 "지역성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하고 단일 권역을 의결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는 방송위가 정책보완 과정에서 위에 제시한 방향으로 실효성있는 대안을 하루빨리 마련해 발표해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비단 방송위뿐만 아니라 '중앙'의 지상파방송사들 역시 지역성을 살릴 수 있는 대안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지역지상파DMB를 단지 '중앙' 지상파방송의 중계망을 확보하는 차원으로 접근해서는 절대 안 된다.
단일사업권역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MBC는 지역지상파DMB를 서울MBC 프로그램의 전국화에 활용하려하기보다는 지역 MBC의 참여를 통해 지역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수도권 지역민방인 SBS는 지역지상파DMB에 참여하면 곤란하다. 지역이 함께 구성할 컨소시엄에도 참여해서는 안 된다. SBS가 참여하는 순간 지역민방에 할애될 1개의 멀티플랙스는 그저 서울방송(SBS)의 전국화 도구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방송위가 이번 단일권역 확정을 재검토하고 수정대안을 제시해주길 요구한다. 가장 먼저 방송위는 '사업권역'과 '방송권역'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리부터 해야한다. 그런 뒤 이번 결정이 '사업권역'에 대한 결정임을 분명히 해야한다.
방송위는 1개의 멀티플랙스 사업자를 각 지역별로 나눠 선정하는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쓸데없는 갈등과 혼란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현명하게 대처해주길 기대한다. 방송위의 임기도 1달여 밖에 남지 않은 시점이다. 우리는 방송위가 이번 사안을 어떻게 수습하는지 예의주시할 것이며 방송위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지혜롭게 판단해주기를 바란다. <끝>

 


2006년 4월 3일


(사) 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