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_
'일부 언론인들의 연예인 사생활 정보 제공 행위'에 대한 민언련 논평(2005.1.20)
등록 2013.08.16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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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윤리 특별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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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사실은> 이상호 기자 등의 '구치핸드백 사건'에 이어, 정동영 장관의 중국 방문 당시 동행했던 통일부 일부 기자들이 술접대를 받고 '성매매까지 했다'는 주장이 나와 언론인들의 윤리의식수준에 대한 비판의 소리가 높다.
그런데 이번에는 스포츠 신문 등의 일부기자들이 연예인들에 대한 정보를 리서치 회사에 제공해 이른바 '연예인 X파일'이 제작됐다는 사실까지 드러났다.
이른바 '연예인 X파일'은 제일기획에서 '광고주들에게 광고모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개인적 사정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제작됐다고 한다. 제일기획 측은 이를 동서리서치에 맡겼고, 동서리서치는 방송연예정보 프로그램 리포터와 스포츠신문 기자, 통신사 기자 등 10명을 인터뷰해 톱스타 99명에 대한 평가와 사생활에 대한 내용을 담은 파일을 제작했다.
문제의 파일은 인권의 측면에서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유명인이라는 이유로 개인의 은밀한 사생활까지 공개되고 알려지는 것은 연예인들에 대한 인권침해가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이 같은 '파일'을 작성하는데 언론인들이 연루되었다는 사실은 충격이다. 언론인들이 직업적으로 얻은 정보를 유출했다는 것은 명백히 '기자윤리'를 저버린 행태다.
그럼에도 이번 사태에 연루된 일부 언론사와 언론인들은 책임을 리서치 회사와 네티즌들에만 떠넘기고 있다. 스포츠 조선은 20일 사고(社告)까지 냈으나 "본지 기자가 제일기획의 광고모델 DB구축을 위한 사외전문가 인터뷰에 응한 것은 사실"이지만 "연예인의 발전가능성과 이미지의 적합성에 대한 의견을 냈을 뿐"이라고 변명하는데 그쳤다. 사고 어디에도 언론인 윤리 차원에서 자성하는 모습을 볼 수 없었다. 이번 사태에 대해 사설까지 실은 조선일보 역시 "자율과 절제를 잃어버린 인터넷 문화" 운운하며 네티즌들과 '인터넷 문화'를 비판하는데에만 목소리를 높였다.
우리는 이번 사태와 관련된 언론인들의 자성을 촉구하며, 아울러 이 같은 사태가 다시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제도적장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미 본회는 각종 대형 비리사건에 언론인들이 연루되었을 당시 언론인 윤리와 관련한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제기해왔다. 언론인 윤리를 저버린 행위로 부당한 이익을 취하거나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언론인들이 스스로 만든 윤리강령을 사문화시키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이런 문제를 언론인들의 양심에만 맡길 것인가.

 


2005년 1월 20일


(사)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