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_
「공정거래법 '신고·포상제' 국회 통과」에 대한 민언련·언론노조 논평(2004.12.13)
등록 2013.08.14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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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포상제' 국회통과를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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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9일 국회에서 신문고시 등 공정거래법 위반신고에 대한 '포상제'를 포함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공정거래법은 시행령을 마련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4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
우리는 그동안 10여 차례에 걸쳐 일선 신문지국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조사해왔다. 그결과 우리는 신문시장의 불법·탈법 행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조사차원'으로 해결할 수 없을 만큼 고질화되었다고 판단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으로 '신고·포상제' 도입을 촉구해왔다.
우리는 신고·포상제 국회통과를 환영하며, 실시를 앞두고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우선 공정위는 내년 4월 1일 시작될 신고·포상제의 본격적인 실시를 앞두고 우려되는 막바지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해야 할 것이다.
신고·포상제를 담당하게 될 공정위 관련 부서의 인원 확충도 시급하게 요구된다. 현재 신문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를 담당하고 있는 공정위의 인력으로는 본격적으로 시행될 신고·포상제를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에 어렵기 때문이다.
신문시장 불공정거래행위의 근절만이 고사직전의 신문시장을 살리는 길임을 명심하고, 공정거래법을 엄격하게 적용, 집행할 것을 다시한번 촉구한다.
아울러 지금이라도 신문시장을 불법과 탈법의 장으로 만든 조선, 중앙, 동아 등 이른바 거대 신문들의 맹성을 촉구한다.

 


2004년 12월 13일


(사)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전국언론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