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_
장복심 의원 관련 의혹에 대한 민언련 논평(2004.7.5)
등록 2013.08.13 13:56
조회 307

 

 

 

혹시라도 '친일진상규명법'에 누(累)를 끼쳐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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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가 2일 보도에서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이 총선에서 낙선한 H, S 후보에게 영수증을 받지 않고 100만원을 제공했고, 비례대표 후보 신청을 하면서 특별당비로 1500만원을 냈으며, 비례대표 후보 신분으로 당직자들에게 노란색 점퍼를 제공했다'며 장복심 의원의 금품로비 의혹을 제기했다.
아울러 "장 의원이 비례대표 당선 안정권에 들기 위해 당내 주요 인사들에게 로비를 하는 과정에서 모 의원 등에게는 거액의 돈을 제공했다는 당내 증언도 잇따르고 있어 금품로비 의혹은 확산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이 보도 이후 당사자인 장 의원 측과 동아일보가 사실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이는 과정에서 '모 의원에게 거액을 제공했을 의혹'은 'K의원에게 3천만원을 제공했을 의혹'으로 구체화되었다. 이에 대해 장 의원과 열린우리당 측에서는 동아일보가 '친일진상규명법에 앞장서고 있는 K의원을 겨냥해 정치 공세를 펴는 것'이라는 주장을 제기했으며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는 여권이 모든 것을 '음모론'으로 몰아간다며 거세게 비난하고 나섰다.
우리는 '정치개혁'을 내걸었던 열린우리당이 이와 같은 구설에 오르내리는 데 대해 실망감을 감출 수 없으며, 장 의원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검찰이 철저한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 진실을 밝혀 줄 것을 촉구한다. 만일 진상규명 결과 비리 사실이 드러난다면 관련자 모두가 상응하는 법적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함은 물론이다.
아울러 우리는 동아일보가 초기 보도에서부터 '모 의원'으로 거명하면서 '거액 수수 의혹'을 제기했던 부분에 대해 진상이 밝혀질 수 있도록 동아일보도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동아일보는 보도를 통해 장 의원이 'K의원'에게 거액을 제공했다는 "당내 증언이 잇따르고 있다"고 주장한만큼 그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 진상규명에 협조해야 할 것이다.
실제로 'K의원'은 친일진상규명법에 누구보다 앞장선 의원이고, 여권이 친일진상규명법의 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등 언론문화계의 친일행적을 포함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도 하다. 만의 하나라도 동아일보가 장 의원의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K의원을 '끼워넣어' 아니면 말고식의 의혹을 제기하고, 이를 통해 친일진상규명법의 추진에 제동을 걸려는 의도가 있다면 이 역시 지탄받을 일이다.
누더기가 된 친일진상규명법의 개정은 이를 추진하는 의원이나 집단의 '비리의혹' 여부 혹은 '비리' 여부와는 관계없이 비뚤어진 역사를 바로잡는 최소한의 작업으로 국민 대다수가 이를 지지하고 있다.
우리는 비리 의혹을 철저히 밝힐 것을 촉구하는 한편, 이를 빌미로 엉뚱하게 친일진상규명법 개정의 취지를 훼손하거나 그 추진을 방해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는지 예의주시 할 것이다. <끝>

 


2004년 7월 5일


(사)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