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_
「정개특위의 통신자료제출요구권 선거법 개정」에 대한 민언련 인터넷분과 논평 (2004.1.28)
등록 2013.08.08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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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려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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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선거법 개정 논의과정에서 인터넷 게시판 전자서명제 도입을 합의해 물의를 일으켰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정개특위)가 이번에는 통신자료제출요구권 도입을 시도한다고 한다.


통신자료제출요구권이 도입되면 네트즌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비방, 흑색선전, 허위사실를 공표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선관위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신상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고 한다.
이는 '전자서명제' 보다 더 심각한 독소조항으로 만약 이 통신자료제출요구권 개정안이 통과되었을 경우 많은 문제점을 발생시킬 것이다.


선관위가 단지 네트즌이 인터넷에 올린 글이 문제가 있다고 하여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일뿐아니라 국민들의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도 큰 논란의 불씨를 안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네트즌이 선거관련 글을 올릴 때 개인정보유출을 우려해 자기검열을 하게됨으로써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막게되는 결과를 낳게될 것이다.


이는 빈대(부작용) 잡으려다 초가삼간(참여민주주의 발전)을 태우는 격이다.
그동안 네트즌들은 인터넷이라는 '열린공간'을 통해 자유로운 의사표현으로 참여민주주의를 진일보시켰다. 비록 인터넷의 부작용이 있다 하더라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인터넷을 통한 참여민주주의 발전을 모색해야할 정개특위가 오히려 국민들의 '입'을 틀어막으려고 하는 의도는 무엇인가.
인터넷을 통한 '정치참여'는 시대의 흐름이자 대세이다. 정개특위는 국민들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곰곰히 생각해보고 다시 판단하길 바란다.

 


2004년 1월 28일


(사)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