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_
[월간조선] '판금 가처분 기각'에 대한 민언련 논평 (2002.7.31)
등록 2013.08.02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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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적 왜곡이 언론자유인가 
 

 


29일 사법부는 MBC가 <월간조선>을 상대로 낸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월간조선은 최근 발행한 8월호에서 <추적, 버림받은 MBC 뉴스 - 서해도발에 대한 오보·왜곡 계속, 여론과 사실로부터 고립되다>라는 제하의 기사를 무려 18쪽이나 할애하여 실었고 이에 대해 MBC는 23일 출판물 발행 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그리고 사법부는 이를 기각한 것이다.
사법부는 "국민에게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는 것 자체를 금지시키는 것은 언론에 대한 사전 검열적 성격을 갖고 있음을 무시할 수 없다는 점" "언론매체 상호간에 비판적 의견을 개진하는 것일 경우에는 그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의 보장을 받아야 할 것" 그리고 "신청인 자신도 피신청인 못지 않은 여론형성능력을 갖고 있어 자신에 대한 반론을 스스로 펼칠 수 있다는 점" 등 크게 세 가지로 기각 이유를 밝혔다.
본회는 사법부의 기각 이유가 문자 그대로 보면 논리적 타당성을 지니고 있다고 본다. 특히 언론 상호간 비평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부분은 평가할 만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부의 판단은 MBC의 서해교전 보도와 이에 대한 월간조선의 악의적 비판이 사뭇 다른 배경을 갖고 있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어서 매우 유감스럽다.
MBC 보도는 '교전지역'의 '꽃게 갈등'을 다루었다. 서해교전이 재발할 수 밖에 없는 근본적 원인을 파헤쳤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인 보도였다. MBC가 어부들의 월선을 교전의 원인으로 단정한 것도 아니었으며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당시 정황에 대한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밝히는 과정에서 드러난 하나의 중요한 사실을 보도한 것이다. 그리고 이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밝혀낸 것이기도 하다.
반면 월간조선의 보도는 건전한 비평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기 보다는 악의적 흠집내기에 가깝다. 월간조선은 마치 MBC가 우리 어선의 월선을 교전의 원인으로 '단정'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했으며, 왜곡도 모자라 '여론과 사실로부터의 고립'이라는 등 악의적 폄하를 서슴지 않았다. 이는 단순히 MBC에 대한 명예훼손의 문제가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을 왜곡하고 진실을 호도한 것이다. 월간조선은 그야말로 자기식 잣대안에 세상을 끼워맞추고 그에 걸맞지 않은 것은 왜곡하고 폄하하여 깍아 내리는 오만함의 극단을 보여준 것이다. 사법부의 이번 판단은 '상호비평' '언론자유'라는 그럴듯한 논리로 이런 문제들을 수수방관한 것이다.
본회가 누차 강조해왔다시피 언론자유라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고 진실을 호도할 자유가 결코 아니다. 또 특정 언론이 사실보도에 충실한 타 언론을 악의적으로 폄하하는 것은 존중되어야 할 언론자유의 영역을 완전히 벗어난 것이며 따라서 월간조선은 건전한 상호비판의 자격을 이미 상실한 언론이다.
본회는 사법부에 진지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 월간조선의 보도가 과연 건전한 매체상호비판에서 비롯된 것인가. 또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 언론자유의 논리로 존중받아야 하는가. 사법부의 상식적 판단과 결단을 촉구한다.

 


2002년 7월 31일


(사)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