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_
[한나라당의 언론사 대량 소송사태 및 관련 보도]에 대한 민언련 논평(2002.6.28)
등록 2013.08.02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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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의 언론사 소송은 해당 언론사만의 문제가 아니다


 

 

한나라당은 한겨레 6월 3일자 언론인 정경희씨의 칼럼에 5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데 이어 최근 문화방송, 오마이뉴스, 신동아, 일요시사 등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오마이뉴스는 자사 발행 주간지 <오마이뉴스 2002> 5월 30일자를 통해 이회창 후보의 아들 병역비리 은폐대책회의 건을 보도한 바 있고 신동아와 주간지 일요시사 역시 7월호와 6월 18일자에서 각각 이 건을 다루었다. 이로써 한나라당은 이회창 아들 병역비리에 대한 대부분의 언론보도에 소송을 제기한 셈이다. 한나라당은 또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국민경선제를 편파적으로 보도했다는 이유를 들어 문화방송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한나라당은 도대체 어디까지 갈 건가. 본회는 한나라당의 계속되는 언론사 소송을 접하며 '한 거대정당의 오만함'을 감지하게 된다. 이회창 총재의 아들 병역비리 의혹은 국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그리고 부패근절 차원에서 언론이 마땅히 관심 갖고 보도해야 할 사안이다. 또 국민경선제를 불공정하게 보도했다고 주장하며 소송까지 제기한 한나라당의 태도에 대해서는 실소를 금할 수 없다. 한나라당은 무엇이 공정보도이고 불공정 보도인지 알기나 하는가.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국민경선제는 다른 양상을 보였고 언론의 보도 또한 다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현실을 무시한 기계적인 균형은 공정보도가 아니란 말이다.


물론 언론의 잘못된 행태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언론인 정경희씨의 한겨레 칼럼 등에 대해 지면을 통해 반론을 폈고 이에 대해 논박이 오고가던 중 '뒤통수 치듯' 소송을 거는 치사함을 보였다. 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보도에 대해서는 언론중재위 제소를 통해 충분히 반론과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잇따라 거액 소송으로 맞서는 것은 공당의 태도로 보기 어렵다. 더욱이 이번 소송이 지자체 선거를 '압승'으로 끝낸 직후 잇따르고 있는 점은 비판언론 재갈물리기의 의혹을 더욱 강화 공고히 하고 있다.


본회는 또한 잇따른 한나라당의 언론사 소송에 침묵하는 대다수 언론의 태도에 분노를 넘어 서글픔마저 느낀다. 한겨레를 제외한 중앙일간지 그리고 방송 3사 모두 이 사안에 대해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 특히 '언론자유'를 그토록 강변해 마지않던 족벌언론은 언론길들이기 혐의가 짙은 이번 소송에 대해 보도조차 하고 있지 않다.


언론은 이 사안을 즉시 보도해야 한다. 한나라당의 계속되는 소송은 남 얘기가 아니다.


본회는 지난 6월 21일 논평을 통해 "이런 분위기에서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어떤 언론인이 곧은 소리를 할 수 있겠는가"고 반문한 바 있다. 지방선거 '압승' 이후 계속되는 한나라당의 언론사 소송은 거대야당의 횡포에 다름 아니다. 언론이 이 사안에 계속 침묵한다면 한나라당의 비합리적인 언론사 소송은 거듭 확대재생산 될 것이다. 오늘 언론의 침묵이 언젠가는 모든 언론에게 부메랑이 되어 되돌아갈 것이다.

 


2002년 6월 28일


(사)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