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모니터_
주요 신문의 SSM 규제 관련 모니터 보고서(2010.10.25)- 중소상인 생존권 외면하고, SSM 입장만 강조
지난 4월 국회 지식경제위에서 여야는 규제 수위를 대폭 낮춘 유통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대신에 상생법 개정안도 ‘동시 처리’하는 것에 합의하고 두 법안을 통과시켰다. 아울러 여야는 규제 실효성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6월 재개정을 논의할 것을 중소상인들에게 약속했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상생법이 ‘WTO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등의 주장을 반복하며 두 법안의 분리 처리를 요구해왔고 이 때문에 본회의 상정이 번번이 무산됐다.
지난 10월 1일 정부와 민주당은 첫 당정협의를 갖고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상생법)’을 조기 처리하겠다고 합의했다. 하지만 정책협의가 끝난 이후 한나라당 고흥길 정책위의장은 한겨레신문과의 통화에서 “정부가 민주당과의 만남에서 (유통법과 상생법) 두 법안을 ‘조기 처리’한다는 데 합의한 것이지 ‘동시 처리’를 합의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혀 법안 처리에 거듭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정부는 상생법을 처리하지 않는 명분으로 ‘통상마찰’을 내세우고 있지만 6일 서명한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자국 중소상인 보호 조항을 수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13일 홍준표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특정 대형마트 업체가 영국 정부에 로비를 했고, 한-EU FTA과 연관지어 시비를 걸고 정부를 협박하고 있다”고 밝혀 특정 업체(홈플러스)의 로비가 상생법 처리지연의 결정적 이유라고 지목하기도 했다.)
지식경제위에서 여야가 합의한 유통법 개정안과 상생법 개정안은 당초 야당이 제출한 법안에서 한참 후퇴한 내용이다. 야당 의원들의 제출한 법안의 주요 골자는 △SSM에 대해 전면적이고 보편적인 허가제를 도입하는 것(유통법 개정안)과 △중소사업자들이 대기업의 상권 확장 시 활용할 수 있는 사업조정제도의 내용을 강화하는 것(상생법 개정안)이었다.
그러나 현재 유통법 개정안은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39개)의 경계로부터 500m 이내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보존구역 내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가맹점 SSM을 포함한 모든 SSM에 대해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했다. 다시 말하면, 전통시장 인접 지역에 대해만 SSM 진입을 규제하고 그 외 지역은 아무런 규제를 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게다가 500미터 조항도 조례로 위임되어 있고 지자체장과 지방의회의 상황에 따라 그 폭과 범위가 더욱 줄어들 여지가 있는데다가, 이조차 3년 동안만 효력을 가지는 한시 규정이다. 또한 원래 유통법 개정안에서 언급하고 있던 전면적 허가제, 영업시간 및 영업품목 제한이 모두 빠졌고, 그동안 지경부가 말해왔던 SSM 등록제도 지금처럼 신고제로 유지되는 등 ‘누더기 법안’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상생법 개정안의 경우에도 당초 안에는 당국이 사업조정 시 품목규제나 영업시간 제한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명시한 조항이 있었지만 이후 모두 빠졌다. 그나마 사업조정대상에 가맹점 SSM을 포함시킨 조항이 남아있는데, 중소상인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이 후퇴한 법안이라도 조속하게 처리해달라고 촉구하고 있는 이유는 상생법 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되는 사이 SSM들이 ‘가맹점’ 형태로 급속하게 입점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8월부터 중소기업청은 SSM에 대한 사업조정을 시작했지만 ‘가맹점 SSM’은 사업조정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SSM들은 지난 연말부터 사업조정제도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직영점이 아닌 가맹점 형태로 전환해 전국 곳곳에 입점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지역 중소상인들의 저항을 피하기 위해 개점 직전까지 ‘피자집’, ‘스시뷔페’ 등이 입점할 예정이라고 안내문을 붙여놓았다가 SSM을 ‘기습개점’하는 사태도 벌어지고 있다.
한편, 참여연대가 정부 통계(지식경제부 SSM점포수 현황, 통계청 소매업태별 판매액, 금융감독원 빅3기업 매출액, 중소기업청 소형슈퍼마켓 점포수, 국세청 폐업신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09년 대비 2006년) SSM업계의 빅3라 불리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롯데슈퍼, GS수퍼의 점포수는 3배(223개), 매출액은 2.2배(115.6%)가 증가했고 전체 슈퍼마켓 시장(2008년 기준 슈퍼마켓 수 : 9만8천 여개)내 점유율은 2006년 6.2%에서 2009년 11.2%로 신장했다. 반면 2009년 소형 슈퍼마켓(매장면적 150㎡이하)의 점포수는 7만 9천 2백개로 2005년에 비해 2만개 이상이 줄었고, 자영업자(전체 사업자 중 법인사업자를 제외한 사업자)들은 2007년 이후 매해 80만명이 폐업을 하고 있으며, 전체 자영업자들의 80%가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런 상황에서 SSM은 중소상인들의 몰락에 기폭제가 될 우려가 크다. 최근 중소상인들이 자신의 차량을 불태우면서까지 SSM 규제를 호소하는 것도 이 같은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언론들은 왜 중소상인들이 SSM 규제를 요구하는지, 이 법안을 둘러싼 논란의 핵심이 무엇인지, 정부는 왜 SSM 규제에 나서지 않는지 등을 제대로 보도하지 않고 있다.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언론진흥재단 기사검색 사이트 ‘카인즈’(www.kinds.or.kr)에서, 키워드 ‘SSM’으로 관련 기사를 검색했다. 조선․중앙․동아일보는 각 신문사 PDF에서 ‘SSM’ 관련 기사를 검색했다.(‘SSM’이라는 단어가 단순 언급된 경우는 제외)
이 기사들을 주제에 따라 분류해 보았더니 <표2>와 같았다.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SSM의 폐해와 그에 대한 규제 필요성, 중소상인들의 요구 등과 관련한 기사들이 많았다. 반면 조선․중앙․동아일보는 SSM과 관련한 정부 지자체의 단순 동정, SSM의 긍정적 측면, 대형유통업체들의 어려움 등을 다룬 기사가 많았다.
반면, 조중동은 사실상 SSM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SSM 규제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4월 국회에서도 SSM 규제 관련법 통과가 불투명해지자 4월 20일 사설 <정부·여당은 중소상인들을 그만 농락하라>에서 개정안을 반대하고 나선 중소기업청과 한나라당의 행태를 지적하면서 “정부·여당이 기업형 슈퍼 등에 대한 실효성 있는 규제는 하지 않고 말로만 친서민을 외치는 건 중소상인들을 농락하는 행태”라고 비판하며 “진정으로 중소상인을 위한다면 포장마차에 가서 떡볶이나 사먹는 쇼를 할 게 아니라 국회에서 중소상인의 이익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주는 쪽으로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6월 19일 사설
9월 4일 <인천시 노력 돋보이나, 국회가 나서야 SSM 분쟁 끝난다>에서도 인천시가 개점을 둘러싸고 논란을 빚고 있는 홈플러스 기업형수퍼(SSM) 두 곳에 대해 사업 일시정지를 권고한데 대해 “무분별한 기업형수퍼 확대에 제동을 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는 한편, 시·도가 기업형슈퍼의 출점을 막는 데는 한계가 있는만큼 정부가 못 한다면 국회가 나서서 “기업형슈퍼 개설을 통제할 수 있는 확실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겨레신문은 사설 외의 기사에서도 SSM 규제에 미온적인 정부 여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지경부 ‘중소상인 유통조사’ 국회도 비웃는다>(2009.10.16), <‘유통조사 왜곡’ 알고보니 지경부 압력>(2009.10.21)에서는 지식경제부가 중소유통 경영실태조사를 위한 공동 주관기관에 대형 유통업체의 이익단체인 체인스토어협회를 포함시키라고 요구했고, 결국 SSM이 중소상인에게 별 영향이 없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는 사실을 전했다.
<‘바람 앞 등불’ 중소상인…보호막 찢어버린 법사위>(2009.12.31)는 법사위가 상생법에서 영업시간제한 등 핵심조항을 삭제했다고 비판했다. <“SSM규제는 WTO위반” 정부 주장 거짓>(2010.4.20)에서는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서비스 협정을 들어 SSM의 영업시간, 품목제한을 반대해왔으나, 과일 채소 등 일부를 뺀 식품 거의 대부분은 적용 대상이 아니라면서 ‘대기업 편들기’를 지적했다.
또 <신세계, 동네슈퍼 도매상 ‘우롱’>(2010.7.2)에서는 신세계가 중소상인단체를 통해 동네수퍼 물건 구매를 대행해주는 ‘상생 업무협약’을 맺고도 이 단체들을 제치고 동네 수퍼에 물건을 직접 대주는 사업에 나섰다는 등 SSM의 횡포를 다뤘다.
경향신문도 사설을 통해 SSM 규제 대책 마련과 중소상인 보호를 적극적으로 촉구했다.
이어 10월 5일 <정부의 ‘재래시장 살리기’ 진정성 있나>라는 사설을 통해 “추석을 앞두고 주요 부처 장관들이 재래시장을 찾아 관심을 보였지만 정작 정부 부처들이 재래시장 지원을 위한 ‘온누리 상품권’을 외면했다”면서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지 않으면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올 수 없다”고 비판했다.
2010년 7월 20일 사설
이 밖에도 <홈플러스 이중행보?>(2009.10.29), <심야 틈타 개업하는 SSM 곳곳서 마찰>(2010.4.21), <기업형슈퍼 입점 규제 불구 가맹점 전환해 여전히 영업>(2010.9.15) 등의 기사에서 SSM의 폐해와 횡포를 적극적으로 보도했고,
- 중소상인들의 SSM 규제 요구를 ‘우려’로 다루기도
2009년 10월 지경부가 재래시장 가운데 일부를 ‘전통상업보전구역’으로 지정해 SSM과 대형마트 진입을 규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히자 조선일보는 <‘전통 상업구역’에 SSM(기업형 수퍼마켓) 못들어오게>(2009.10.5)라는 기사를 실었는데, SSM 측의 입장에서 ‘우려’되는 점을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전통상업 보전구역’의 규정을 각 지자체에 맡기기로 하면서 기준이 지나치게 들쭉날쭉하거나 지자체들이 지역 상공인들의 압력으로 사실상 재래시장 전부를 전통상업 보전구역으로 지정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며 중소상인들의 SSM 규제 요구를 ‘압력’이나 ‘우려 사항’으로 다뤘다.
또 10월 21일 <이마트·롯데마트 ‘중원의 혈투’>에서는 신세계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들이 매출과 수익성 악화로 중국시장에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다면서 이들이 “기업형수퍼마켓(SSM)을 앞세워 위기를 돌파하려 했지만, 이마저 소상인들의 반발에 밀려 제동이 걸린 상태”라고 보도했다.
한편, ‘홈플러스’를 운영하는 삼성데스코가 가맹점 방식으로 SSM 도입하겠다고 밝히자 <삼성테스코 “프랜차이즈식 기업형 수퍼마켓 도입”>(2009.12.8), <홈플러스 SSM, 가맹점주 모집 나서>(2009.12.10)라는 기사 등을 통해 대형마트들의 입장을 대변했다.
이들 기사에서 조선일보는 “근처에 SSM이 들어서면 매출이 하락하거나 점포 문을 닫는 등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소상인들을 자신들의 가맹점주로 끌어안겠다는 의미”라고 반기는가 하면 “직영점 형태가 아닌 가맹점 형태의 SSM에 대해서는 사업 조정 신청이 불가능하며, 이미 사업 조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도 사업 조정이 중단된다는 것이 중소기업청의 설명 형태의 강조했다. 또 “연 최저수익 5500만원 보장”된다는 홈플러스 측의 가맹 모집 홍보를 부각하기도 했다.
2010년 2월 19일 <‘고속성장 대기업 수퍼마켓’ 3파전>에서도 “대기업형 수퍼마켓 시장에서 GS리테일·롯데슈퍼·홈플러스의 치열한 3파전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이들 업체가 초고속 성장을 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또 “대형 유통업체들은 지역 상권을 자극할 수 있는 직영 매장은 피하는 대신 지역 상인들과의 협력 방안 모색이 가능할 것으로 보는 가맹점 방식으로 점포를 확대해나간다는 구상”이라며 SSM의 가맹점 방식 진출이 중소상인을 배려하기 위한 것인 듯 보도했다.
7월 2일 <당정, SSM(기업형 수퍼마켓) 규제 대상 업계 자율로 선정키로>에서는 한나라당과 정부가 ‘상생법’ 개정안을 보류하기로 결정한데 대해 “법을 통한 규제보다는 업계 자율협의를 통한 조정이 우선돼야 한다”는 여당 측의 주장을 강조해 실었다. 그러면서 “당정 합의는 SSM 개설 요건을 강화해 서민 상권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를 살리면서도, 특정 기업의 영업권에 직접 타격을 줄 수 있는 규제를 도입할 수는 없다는 판단”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 “SSM 규제는 소비자 선택 제약 · 기업활동 자유 침해” 주장 강조하기도
2009년 9월 22일 <“SSM 원하는 소비자도 생각해야”>에서는 최경환 신임 지식경제부 장관이 ‘기업형 수퍼마켓(SSM)이 동네에 들어오기를 바라는 소비자들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부각했다.
11월 4일에는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상임부회장의 칼럼
11월 18일 기자칼럼 ‘노트북을 열며’ <‘테스코폴리’를 아십니까>에서는 영국에서 대형 유통기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시민단체의 연합체 ‘테스코폴리’ 예를 들면서, 소비자의 권리와 SSM의 긍정적 측면을 강조하기도 했다.
칼럼은 테스코폴리가 대형 유통체인에 대한 제도적 규제 도입 요구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동참을 끌어내기 위해 애쓰고 있다며 “소비자는 배제된 채 ‘영세상인 보호’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한국과는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고 주장했다. 또 세계 3위 유통기업 테스코가 지역사회의 장기 실업자를 매장 직원으로 채용하는 등 ‘지역사회 재건사업’에 나섰다고 전한 뒤, “SSM 문제에서도 영세상인의 눈물과 함께, 침묵하는 대다수 소비자의 불만도 균형 있게 감안해야 한다고 믿는다”며 기업이 스스로 테스코처럼 한발 앞서 지역사회를 다독거리는 현명함을 보이라고 주문했다.
12월 22일 <“그날 들어온 야채·생선 밑져도 모두 그날 판다”>는 동네 수퍼와 재래시장이 가격 경쟁력을 높이고 서비스를 개선하면 어떤 조건에서도 성공할 수 있다는 식의 주장을 폈다.
2010년 2월 5일 <가맹점도 해결책 못 된 ‘SSM 갈등’>에서는 인천 갈산동의 SSM과 일반소비자, 소상인 간의 갈등을 다루며 “지역주민 중에는 SSM의 입점을 반기는 이가 많은 것도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또 “업체나 시민단체·소상공인 모두 SSM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 없이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만 상황을 이끌고 가려 한다”며 “무엇보다 소비자를 우선하는 방향으로 사태가 해결돼야 할 것” 이라는 서울대 김난도 교수의 주장을 강조해 실었다.
5월 10일 <“동네상권 해치지 않는 상생형 출점”>에서는 노골적으로 SSM이 중소상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점을 부각하기도 했다. 기사는 롯데그룹의 SSM사업을 담당하는 롯데슈퍼 소진세 대표 인터뷰였는데, 이 업체가 ‘동네 상권을 해치지 않는 상생형’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일부 지역 상인들은 우리 점포가 들어오면서 유동인구가 늘었다고 고마워하기도 한다”는 주장을 실었다.
나아가 5월 27일 <신세계 “중소 수퍼마켓 돕겠다”>에서는 “신세계가 중소 수퍼마켓들의 생존을 돕는 도우미로 나섰다”면서 “중소기업청과 함께 중소 소매업자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중소 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협약’을 맺고 관련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는 신세계 측의 주장을 강조했다.
- “대형마트 SSM 진출, 소상인 반발 암초만났다” 표현하기도
2009년 9월 2일 <대기업슈퍼 사업조정制 보완 필요>에서 중소상인들의 SSM 사업조정 신청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실효성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는 데다, 조정 신청을 내는 중소상인들의 요구가 무리한 경우도 있어 사업조정제도 전반에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강조했다.
또 2009년 10월 5일 <‘위기의 대형마트’ 탈출구 어디에… >에서 “대형마트들은 대기업 슈퍼마켓(SSM)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으려 했다”며 “SSM은 지역 상인들의 반발과 정부의 ‘친서민 정책’이라는 암초를 만났다”는 분석을 내놨다. SSM으로 인한 중소상인들의 피해를 우려하기 보다는 대형마트의 시각에서 중소상인들의 반발을 “암초”로 접근한 것이다.
<‘홈플러스 상생 프랜차이즈’ 연내 개설>(2009.12.10), <신세계 SSM 출점때 골목상권 피하기로>(2010.5.27) 등에서는 ‘SSM이 중소상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방식으로 진출한다’고 강조했다.
그나마 <서울 11개 유통업체 생필품값 비교해보니>(2009.12.22)에서 재래시장이 대형마트나 SSM과 비교해 볼 때 가격경쟁력에서 앞선다는 점을 언급하고, <기자의 눈/중소상인 울린 흐지부지 4월 국회>(2010.05.01)에서 4월 국회에서 민생과 직결된 SSM관련법이 법사위에서 통과되지 않은 점을 지적한 정도가 조선․중앙일보와 다른 대목이었다.
반면, 이명박 정부의 ‘친서민’을 가장 적극적으로 홍보했던 조중동은 SSM 입점으로 생존권이 흔들리는 재래시장과 중소상인들의 피해는 외면했다. 또 SSM의 ‘긍정적 측면’을 부각하면서 사실상 SSM 홍보성 기사를 내보내고, ‘SSM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대형마트’를 우려했다. SSM 규제를 요구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SSM 진출의 ‘걸림돌’ 쯤으로 다루는가 하면,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약하고 기업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요구’라는 주장을 부각하기도 했다.
<끝>
2010년 10월 25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