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민언련이 제안하는 언론개혁 과제
등록 2017.04.07 17:38
조회 690

민언련 정책위원회는 2016년 총선 이후, 2017년 대선에 발표할 언론개혁 과제 논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장기적으로 대선 언론정책 제안을 위한 TF를 구성해 각 분야별로 논의·점검했으며 그 결과를 ‘2017년 민언련이 제안하는 언론개혁 과제’에 담았습니다.

 

 

언론공공성 강화와 지원(요약)

 

■ 방송

 

 

1. 불법부당한 방송장악과 언론자유 탄압에 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① 국회 국정조사와 청문회 통해 진상 규명

② 책임자 고발

 

 

2. 방송의 독립성과 공적 책무에 관한 규정의 개선

①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제고-외적 자유와 내적 자유 동시 보장

② 방송의 공적 책임 개선

③ 방송평가·재허가·재승인·기타 규제에 대한 규정에서 연동적 규제장치 도입

 

 

3. 방송통신위원회를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공공정책 규제기구로 해소·재구축

① 방송통신 공공정책 규제기구로서 위상 확립

② 위원 구성방식의 개선

③ 방송 분야에 거버넌스 구현을 위한 ‘방송공공성정책위원회’ 도입

 

 

4. 방통심의위 해체와 민주적 심의기구로서 재 조직화

① 심의위원 구성에서 과도한 정파성 배제

② 공정성 심의의 정치적 과잉 해소

③ ‘국민참여 심의제도 도입’으로 탈맥락적 심의 개선

 

 

5. 공영방송 거버넌스 개선 및 경영의 투명성 개선

① 여야의 이사 추천을 대등하게 하는 한편, 대화·타협을 가능케 하는 중간지대 형성

② 이사 추천·선임 과정의 투명성 제고

③ 이사회의 기능 중 사장·감사의 해임제청 규정 신설

④ 공영방송 이사의 자격요건 개선

⑤ 사장 선임방식의 개선 : 사장추천위원회 도입

⑥ 공영방송 3사와 YTN 사장 및 KBS 감사의 임기 보장

 

 

6. 미디어 소유·​진입 규제 개선

① 상한규제 30% 이하로 원상회복

② 신문·통신사·대기업·외국자본의 지상파방송 및 종편·보도 PP 소유·겸영 금지

③ 단, 지역신문과 지역방송 간의 제한적 겸영에 대해선 허용(10% 이하)

④ 지상파방송에 대한 지주회사 제도 불인정

⑤ 대기업의 위성방송 소유를 49% 이하로 제한

⑥ 한 민방의 대주주나 주요주주의 다른 민방 주식 소유를 1% 미만의 의결권 없는 주식으로 제한

⑦ 지상파방송사 주식의 상장 금지

 

 

7. 여론집중 규제제도 개선

① 여론집중도 산정방식 개선

② 시청점유율 상한기준 조정

 

 

8. 재허가·재승인 제도의 개선

① 재허가·재승인의 실효성 제고

② 재허가·재승인 거부시의 대책 보완

③ 심사위원 선임방식의 개선

④ 재허가·재승인 심사 내용과 기준의 보완 및 심사의 투명성 제고

⑤ 재허가·재승인 거부시의 청문실시 보완

 

 

9. 수신료제도 개선

① 공영방송의 재정수요조사를 담당하는 수신료위원회 신설: 수신료 수요 조사, 배분 방식, 인상안 제시

② 수신료 배분의 개선

③ KBS의 정치적 독립성 회복과 연동하여 수신료 인상 추진

 

 

10. 방송시장의 공정성 제고 1 : 방송광고 판매제도 개선

① 1공영 1민영의 미디어렙 체제 구축: 1사 1렙 체제의 피해 해소

② 방송사의 미디어렙 출자금지 또는 상한선 재조정(10% 수준)

④ 미디어렙 소유와 경영의 분리 및 전문경영인 제도 도입

⑤ 지역․종교 방송에 대한 결합판매 지원의 안정성 제고.

⑥ 지역․종교 방송에 대한 지원에 대응한 지역방송의 지역성 제고와 자구노력 연동방안 마련.

⑦ 방송광고요금과 판매방식을 심의하는 기능을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에 추가

⑧ 한국광고진흥공사를 광고진흥기구와 공영 미디어렙으로 분리

 

 

11. 방송시장의 공정성 제고 2: 협찬과 광고판매의 투명성 확보

① 협찬 규정의 명료화: 방송법 74조 개정

② 방송광고시장의 편법·탈법 행위 감독

 

 

12. 종편PP에 대해 지상파방송과 동일한 수준의 대칭규제 적용

① 종편 채널의 의무 전송 규정 삭제

② 종편PP에 대한 편성규제 및 광고규제를 지상파 방송 수준으로 조정하여 동등하게 적용

 

 

13. 지역방송 정체성 강화와 발전

① 방송법에 지역방송의 가치와 의무 및 발전에 대한 분명한 이념과 정책목표를 규정

② 새로운 방송통신기구 위원 5인 중 1인을 지역을 대표하는 위원으로 선임

③ 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위상과 역할 강화

 

 

14. 시청자 주권 보장과 참여의 확대

①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편성 의무의 확대

②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과 시청자제작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심의 면제

③ 시청자 미디어센터의 설립과 운영 및 지원 방안을 개선

④ 시청자위원회 관련 조항의 합리화와 현실화

⑥ 공동체라디오방송의 확대와 지원

⑦ 지상파 디지털방송의 수신환경 개선

 

 

 

■ 신문·뉴스통신

 

 

1. 신문

① 신문 저널리즘 강화 논의를 위한 특별위원회(가칭 신문위원회) 설치․운영

② 신문의 자율성, 다양성, 투명성을 위한 신문법 개정

③ 신문다양성 보장을 위한 신문진흥제도 재구성

④ 신문시장의 정상화를 위한 신문고시 강화

⑤ 지역의 올바른 저널리즘 정착을 위한 지역신문지원제도 재정비

 

 

2. 연합뉴스의 독립성, 자율성, 공정성 강화

 

 

 

■ 독립미디어 활성화와 시민주권의 강화

 

 

1. 독립미디어 활성화

① 독립미디어의 취재 활동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 도입

② 독립미디어 활동의 기반 조성

③ 독립 저널리스트들의 교육 기회 확대

 

 

2. 시민주권의 강화: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 확대

① 정보공개를 강화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

② 인터넷 상의 명예훼손 규제 완화

③ 공인의 명예훼손 처벌 금지와 완화

 

 

※ 분야별 구체적인 과제는 첨부한 문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17 민언련 언론개혁 과제-최종.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