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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진의 황당 발언 "신년간담회로 세월호 7시간 궁금증 많이 풀려"
2017년 1월 2일
등록 2017.01.05 20:44
조회 543

 2일 종편 시사토크 프로그램에서는 장성호 건국대 국가정보학과 교수가 대통령을 옹호하기 바빴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지난 1일 청와대 출입기자들을 만나 탄핵 소추 사유를 모두 부정했지요. 이런 대통령의 여론전에 동참하듯 차명진 전 새누리당 의원은 대통령의 신년 간담회로 ‘궁금증이 많이 풀렸다, 특히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해서’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반발하는 출연진들에겐 “자기가 (대통령) 해보라 그래봐라”며 역정까지 냈습니다.

 

1. 차명진, “신년간담회로 궁금증이 많이 풀렸어요, 특히 세월호 7시간”
TV조선 <박종진 라이브쇼> (1/2)에서는 신년 간담회 내용에 대해 분석했습니다. 특히 세월호 7시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 고성이 오가는 등 분위기가 격양되었습니다. 간담회로 ‘궁금증이 많이 풀렸다’는 차명진 전 새누리당 의원과 ‘간담회 형식이 잘못됐다, 변명에 급급했다’는 나머지 출연진들의 의견이 대립했기 때문입니다.


차씨는 기습간담회에 대해 “탄핵으로 업무 중지상태인데 굳이 기자를 불러 모으는 것이 법적으로 맞냐 틀리냐. 글쎄 저는 그렇게 문제 안되는 것 같고”라 평가했습니다. 지금까지 박 대통령은 검찰, 특검 그리고 헌법재판소까지 모든 곳의 출석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과오에 대한 반성은커녕 자신에 대한 수사도, 탄핵 절차 모두 지연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을 생각한다면, 탄핵심판 변론장에서 자신의 견해를 소상히 밝히는 것이 타당합니다. 간담회에서 밝혔듯 당당하다면, 특검 조사에 출석해야 마땅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기자간담회 자체를 위헌이라 보기도 합니다.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실질적 ‘대통령 직무’를 수행하였다는 해석입니다. 정말 국민과 소통하고 싶었다면 최소한 절차만이라도 정상적이었어야 합니다. 취재권이 보장된 환경에서 기자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 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당한 조사는 거부하고 비정상적인 간담회를 택한건, 민심을 동원한 여론전을 위함으로 보입니다. 보수 지지층을 결집해보겠다는 의도일 것입니다.


이처럼 어떤 면으로 보아도 비정상적인 간담회에 대해서 차명진 씨는 ‘그렇게 문제되지 않는다’며 옹호했습니다. 차 씨는 “저는 어제 얘기를 들으면서 사실 저는 궁금증이 많이 풀렸어요. 특히 저는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해서. 이거 또 욕먹을까 모르겠는데 저는 사실 조금 세월호 7시간, 대통령이 썩 잘하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또 헌재 탄핵감인가? 그거 정도까지는 안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라는 것입니다. ‘난 잘못한 게 없다’는 변명으로 일관한 간담회로 속이 풀린 국민, 차명진 씨 한명 아닐까요?


차 씨의 발언 후, 출연진들의 반대의견이 쏟아졌습니다. 진성호 전 새누리당 의원은 “간담회의 형식자체가 잘못되었다”, 김상민 전 새누리당 의원은 “관저 근무 자체가 직무유기다”라 말했습니다. 이에 차 씨는 타 출연진의 의견을 듣기는 커녕, “나 혼자 소수의견이니까 (발언) 시간을 좀 더 줘야지”, “이 양반들은 전부 다 그냥 완전히 자기가 완벽하게 대통령을 신의 위치에 올려놓고 거기서 대통령을 지금 다 재단하는데 자기가 해보라 그래봐라. 지는 얼마나 할 건가”라며 억지까지 부립니다. “헌재에서도 얘기하고 여기서도 이야기해서 국민들이 속 답답한 것을 좀 풀어줘야지”라 덧붙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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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이 신년간담회에서 밝힌 세월호 7시간 해명에 대해 논쟁중인 차명진 전 새누리당 의원과 출연진들 TV조선 <박종진 라이브쇼> (1/2)

 

대통령은 참사 후부터 지금까지 7시간 동안 자신이 한 일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신년 간담회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박 대통령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라며 참사가 일어난 날 조차 헷갈려 했습니다. “기억을 더듬어 보니 머리 좀 만져주기 위해 왔다”며 당일에 대한 기억은 회피하기 급급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참사 당일 “대통령으로서 제 할 것은 다 했다”고 주장합니다.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바로 이 ‘제 할 것’입니다만 대통령은 이번에도 몇 시에 무엇을 했는지는 끝까지 밝히지 않았습니다. 차씨는 대통령에 대한 출연진의 지탄에 ‘대통령이 신이냐’, ‘자기들은 얼마나 잘할거냐’는 식으로 반응했습니다. 국민이 박대통령에게 요구한건 신의 위치가 아닙니다. 대통령으로서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도리를 묻고 있는 겁니다.

 

2. 대통령 변호인과 똑 닮은 장성호의 주장 “(대통령)유죄라 단정할 이유 없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본격화되자 박근혜 대통령 측은 여론전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1일 청와대 출입기자들을 만나 간담회를 열고 탄핵 소추 사유를 모두 부정한 것입니다. 기자들을 만나 실컷 억울함을 호소한 박 대통령은 정작 공식적인 변론 자리인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변론에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법정에 나와 진술을 하는 것은 거부하면서도 헌재 재판과 특검 수사에 영향을 끼칠만한, 자신에게 유리한 장외 변론만 펼친 것입니다. 해명과 부인으로 일관하는 박 대통령의 기자 간담회를 그대로 수긍할 국민은 많지 않겠죠.


그러나 종편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장성호 건국대국가정보학과교수를 포함한 일부 보수 성향 출연자들은 민심과는 동떨어져 대통령 입장에서 박 대통령을 옹호하기 바빴습니다. 이들도 대통령의 여론전에 동참하는 걸까요? 특히 지난 2일 연합뉴스TV <뉴스포커스>(1/2)에 출연한 장 교수의 발언은 주목할 만합니다. 장 교수는 대통령 변호인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대통령을 옹호하는 주장을 펼치는데요. 그 내용이 박 대통령의 입장을 정리한 대통령 측의 ‘탄핵소추 반박 답변서’와 흡사할 정도입니다.


장 교수는 “사법적인 절차라는 것은 법원의 판결이 나와야만 사형수도 사형수이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저렇게 말한 것은 본인 입장에서는 본인이 결백하다고 주장하는 것이고 우리가 억측을 해서 이것이 유죄라고 단정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중략)아직 헌재라든가 그리고 법원에서 대통령에 대한 유죄에 대해서 명확하게 판결을 내리지 않았지 않습니까?(중략) 국회에서 탄핵하는 것은 정치적인 탄핵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저렇게 자신의 무엇을 항변한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가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 이것이 민주주의 국가 아닙니까? (중략)누구나 다 똑같은 기회 균등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항변하는 것도 저는 그것을 보고 나중에 헌재라든가 재판을 통해서 나중에 그것이 결판이 나면 그때 야지 지금 억측으로 인해서 하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중략) 예를 들어서 헌재가 촛불시위의 대세를 따라가는 것도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재판부, 사법권의 독립이라든가 헌법재판소 같은 헌법적 국가적 기구는 팩트에 따라서 명확하게 실체적 진실을 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심판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장 교수의 주장은 크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피소추인인 대통령의 방어권도 존중해야 한다 △촛불민심을 따라가는 건 민주주의가 아니다. 이는 공교롭게도 박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장 교수의 주장처럼 공정하고 완벽한 재판을 위해서는 피소추인의 자기 방어권을 존중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이 직접 헌법을 유린하고 국정질서를 붕괴시킨 박근혜 게이트와 같은 사건에서는 말입니다. 대통령에게도 자신을 변호할 권리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으로 1일 박 대통령의 기자간담회를 옹호할 수는 없습니다. 공식적인 헌재의 변론에는 참여하지 않으면서 대통령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일방적으로 청와대 출입 기자들에게 자신의 변호를 진행한 것은 공정한 변론도 아니며 방어권 행사로 볼 수도 없습니다. 장 교수는 이조차도 “대통령이 저렇게 자신의 무엇을 항변한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가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라며 옹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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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본인이 결백하다고 주장하니 유죄라 억측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 장성호 건국대국가정보학과교수. 연합뉴스TV<뉴스포커스>(1/2)

또 탄핵심판절차는 형사재판이 아닙니다. 박 대통령이 대통령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합한가를 따지는 재판입니다. 피소추자의 징계 책임을 묻는 재판이며 특히 헌법 준수 태도인 행상 책임도 함께 묻는 재판입니다. “법원의 판결이 나와야만 사형수도 사형수”라며 무죄 추정의 원칙을 주장한 장 교수와는 달리 법원 판단 전이라도 탄핵소추는 가능하며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장 교수는 다른 발언 중 아예 “(헌재 판결을 봐야겠지만)진짜로 대통령이 안 했기 때문에 안 했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고”라며 대통령이 정말 무죄인 것처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장 교수는 헌재가 촛불시위의 대세를 따라가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장 교수의 말처럼 헌재는 실체적 진실을 가지고 분명한 판단을 내릴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촛불 시위를 따라가는 것이 문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주권자들이 스스로 민의를 표출하고자 집회와 결사, 표현의 자유의 누리겠다는 행위를 '반민주'로 규정하는 건 편협한 이야기입니다. 박 대통령은 지금도 자신의 혐의를 시인하고 하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그러기는커녕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박 대통령의 퇴진을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민언련 종편 보고서는 패널 호칭을 처음에만 직책으로, 이후에는 ○○○ 씨로 통일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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