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_
언론사와 경찰 등은 탄핵심판 취재진 안전보장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라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며 극우세력 등에 의한 기자 등 취재진 폭행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극우세력에 의한 취재진 폭행이 반복되며 이런 우려는 기우가 아닌 현실이 되고 있다. 윤석열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2025년 1월 19일, 폭도로 변한 극우세력들은 KBS, MBC, JTBC, MBN, 연합뉴스 등 취재진을 집단폭행하고 취재장비와 소지품를 탈취하는 등 중대범죄를 저질렀다.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 탄핵 인용이 선고되던 2017년 3월 10일도 마찬가지였다. 헌법재판소와 서울 안국동 일대는 극우세력의 폭력이 난무했다. KBS, SBS, 연합뉴스, 한국일보, 매일경제 등 취재진은 탄핵반대 집회 현장에서 극우세력으로부터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 특히 KBS와 연합뉴스 기자는 극우세력이 휘두른 촬영용 철제사다리에 맞아 응급치료를 받았다. 심지어 외신 기자마저 극우세력에게 주먹만 한 돌로 머리 뒷부분을 가격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언론자유는 민주주의 핵심가치이며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필수이다. 공익적 목적의 취재 활동을 벌이는 언론인을 무차별 폭행하고 취재를 방해하는 행태는 중대범죄에 해당된다. 언론사들은 제2의 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막기 위해 취재진 안전대책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 경찰 역시 탄핵심판 결과가 선고될 헌법재판소와 주변은 물론 집회‧시위 현장에서 기자들이 안전하게 취재할 수 있도록 현장경비 강화 등 범죄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또한 검찰과 경찰은 취재진 대상 폭력행위를 엄정 처벌하여 유사사건의 재발을 막아야 할 것이다. 민주주의 근간인 언론자유 보장에 언론인 안전보장은 필수이기 때문이다.
2025년 4월 3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직인생략)